경쟁 병원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시술 전후 사진과 상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아닙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전후 사진과 상담 글 대부분은 애초에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베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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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다루는 것
병원 시술 전후 사진은 대법원 판례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무단 도용은 저작권과 별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승패는 저작권이 아니라 '먼저 게시한 사실'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원장이 우리 홈페이지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 사건
한 성형외과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 사진과 온라인 상담 내용을,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무단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이 원장은 사진 속 환자를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인 것처럼 방송 3곳에 출연해 소개했고, 상담 글도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홈페이지 상담코너에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진과 상담 글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무단으로 가져다 쓴 행위는 별개로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1억 1천만 원 중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배상액이 청구액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건, 저작권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다툴 때는 손해액 입증이 관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을 위해 공들여 채운 전후 사진과 상담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베껴져도 손을 놓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시술 전후 사진은 애초에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려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 즉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과 환부 사진에 대해, 치료 경과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이 앞서는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 — 구도·조명·촬영 시점 선택에 촬영자만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진 — 환부·수술 장면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병원 홈페이지의 전후 사진 대부분은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법만으로는 도용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물이 아닌데도 왜 책임이 인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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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라도, 이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행위 자체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준은 '아무 도용이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단이용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쟁 병원 원장이 남의 환자 사진을 자신이 치료한 환자인 것처럼 방송에 내보내고 상담 글까지 그대로 베껴 자기 병원 홍보에 썼다는 점이, 바로 이 '부정한 이익 추구'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단순히 참고하거나 스타일만 비슷하게 따라 한 정도로는 이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침해된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 무형의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작권처럼 명시된 권리는 아니지만, 병원이 시간을 들여 쌓은 신뢰와 평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이 홈페이지 콘텐츠를 쌓을 때 '저작권이 안 걸리니 베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왜 틀렸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도용을 발견했을 때, 저작권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것
실제로 대응하려면 저작권 등록 여부를 따지기보다 '누가 먼저 게시했는가'와 '그대로 베낀 정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선 판결에서도 두 병원 중 어느 쪽이 먼저 사진과 상담 글을 게시했는지, 내용이 우연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일치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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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편·업데이트 때마다 게시 시점을 스크린샷이나 웨이백머신 같은 방식으로 남겨두면, 이런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체크리스트로 홈페이지 콘텐츠 도용 대응 점검하기
아래 항목으로 우리 병원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우리 홈페이지 게시일이 스크린샷이나 웨이백머신 등으로 기록돼 있는가
경쟁 병원 게시물이 문구·구도까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일치하는가
저작권 등록 여부와 별개로 무단이용에 따른 손해(상담 문의 감소 등)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발견 즉시 내용증명 등 초기 대응 문서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병원 시술 전후 사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치료 경과를 정확히 기록하는 실용적 목적의 수술·환부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구도나 조명에 뚜렷한 개성이 담긴 사진이 아니라면 저작권법만으로 보호받기는 힘듭니다.
저작권이 없다면 경쟁 병원이 그대로 가져다 써도 막을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무단이용이나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꾀하거나 상대에게 손해를 줄 목적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성형외과가 다른 성형외과의 모발이식 전후 사진과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가져다 방송에서 자기 환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콘텐츠가 저작물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저작권법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도용을 발견했을 때 병원이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누가 먼저 게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두 콘텐츠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일치한다는 정황이 우선입니다. 홈페이지 게시 시점을 스크린샷이나 웨이백머신으로 남겨두고, 문구·구도·상담 사례 구성이 겹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