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계약서를 검토할 때 대부분 눈이 먼저 가는 항목은 계약 기간과 비용입니다. 사진·영상 저작권과 초상권 조항은 뒤쪽에 작게 들어가 있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이 조항이 왜 있었는지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계약 끝나면 사진도 같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사가 촬영·편집한 원장 인터뷰 영상, 시술 전후 사진, 인스타그램 릴스는 계약 기간 동안 우리 병원 채널에 올라가 있었을 뿐, 저작권 자체는 대행사나 촬영 작가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콘텐츠를 계속 써도 되는지, 재편집해서 다른 채널에 올려도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다음 대행사가 다시 처음부터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작권은 콘텐츠를 만든 대행사·작가의 권리이고, 초상권은 그 콘텐츠에 등장한 환자·직원의 권리입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만 있고 초상권 조항이 빠져 있으면, 대행사와의 저작권 문제는 정리돼도 사진 속 환자가 동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이라고 문제 삼을 때는 방어할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 환자 사진·영상 동의서는 병원이 직접 받아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행사가 촬영 현장에서 동의를 받아줬더라도, 그 동의서 원본과 동의 범위(용도·매체·기간)를 병원이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대행사가 바뀌었을 때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세 줄
전문을 다 검토할 필요는 없고, 아래 세 가지만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계약 기간 중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이 계약 종료 후 병원에 귀속되는지, 아니면 이용허락(라이선스) 형태로 계속 쓸 수만 있는지. 둘째, 환자·직원 초상권 동의서를 누가 받고 누가 원본을 보관하는지. 셋째, 동의 범위(어느 채널에,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이 세 줄이 빠진 계약서로 진행하다가 대행사를 교체하면, 그동안 쌓아온 콘텐츠 자산을 그대로 못 가져가거나 재사용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러 채널에 같은 사진이 도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홈페이지 케이스 컬럼, 강남언니 후기 이벤트, 인스타그램에 같은 시술 사진이 재활용되는 일이 흔한데, 이때 처음 동의받은 범위가 "홈페이지 게재용"이었다면 나머지 채널은 동의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채널이 늘어날수록 이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서 비용·기간만 보고 사진·초상권 조항을 넘기면, 계약이 끝난 뒤에야 콘텐츠를 못 가져가거나 환자 동의 범위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 동의서 보관 주체, 동의 범위 세 가지만 계약 전에 확인해두면 이후 대행사가 바뀌어도 콘텐츠 자산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촬영한 사진, 계약 끝나면 아예 못 쓰나요?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이나 이용허락 조항이 없으면 재사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집니다. 계약 전에 "계약 종료 후에도 병원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 동의서는 대행사가 대신 받아도 되나요?
현장에서 대행사가 동의를 받는 경우는 흔하지만, 동의서 원본과 동의 범위 확인·보관은 병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행사가 바뀌면 그 동의서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널에 같은 사진을 쓰려면 동의서를 채널마다 따로 받아야 하나요?
동의서에 "홈페이지, 강남언니, 인스타그램 등"으로 사용 매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해두면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동의서 작성 시 매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