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마케팅 계약 9일 만에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왜 이렇게 클까

패키지로 묶인 마케팅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이 왜 하나의 비율로 계산되면 안 되는지, 실제 법률상담 사례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짚습니다.

Sep 14, 2026
패키지 마케팅 계약 9일 만에 해지했는데 위약금이 왜 이렇게 클까
패키지 마케팅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며칠 만에 위약금 통보를 받는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위약금 액수가 아니라 계약이 어떤 성격의 업무들로 묶여 있는가입니다. 홈페이지 제작과 블로그·인스타 체험단, 키워드 세팅이 하나의 패키지 금액으로 묶여 있으면 위약금도 똑같이 하나로 계산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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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홈페이지 제작은 도급, 광고대행·체험단 운영은 위임으로 성격이 다르다
  • 패키지 하나로 묶어 계산한 위약금은 그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생긴다
  •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이 없으면 약관규제법·민법상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계약 9일 만에 해지했는데 위약금 126만 원이 날아왔다

최근 지식iN 법률상담에 올라온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과 블로그 체험단·인스타 체험단·네이버 키워드 추출을 묶은 216만 원짜리 패키지 계약을 맺은 뒤 계약 8일 만에 확인도 받지 않은 홈페이지가 무단으로 게시됐고, 9일 만에 해지 의사를 밝히자 업체가 위약금 126만 5천 원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업종을 밝히지 않은 사례지만, 이 패키지 구성 자체가 병원이 흔히 맺는 마케팅 계약과 거의 같습니다. 블로그·인스타 체험단으로 후기를 쌓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키워드를 세팅하는 조합은 개원 초기 병원 마케팅을 설계할 때 병원이 대행사와 가장 많이 맺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위약금 조항 역시 개별 교섭 없이 제시된 정형 문구인지에 따라 약관규제법으로 다툴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으로 다툴지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병원이 서명하는 마케팅 계약서 대부분이 대행사가 미리 만들어 둔 정형 약관이라는 점에서, 이 확인은 병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패키지 하나로 묶은 위약금 계산이 흔들리는가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홈페이지 제작과 광고대행·체험단 운영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위약금율 하나로 뭉뚱그리면, 병원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물어야 하는 쪽으로 계산이 기울기 쉽습니다.
  • 홈페이지 제작(도급, 민법 제673조) — 도급인은 완성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급인이 이미 한 일과 그로 인해 수급인이 잃은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 광고대행·체험단 운영(위임에 가까움) — 각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 의무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216만 원 패키지 전체에 위약금율을 매겨 126만 5천 원을 청구했을 뿐, 홈페이지 제작분과 체험단·키워드 운영분을 나눠 계산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패키지 계약서를 받았을 때 이 두 성격이 하나의 금액·하나의 위약금율로 섞여 있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첫 확인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산정 기준이 없다면 절반은 이긴 싸움이다

⚠️
위약금 금액이나 계산식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업체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병원과 개별 협의 없이 대행사가 미리 만들어 둔 정형 문구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정형 약관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업체는 위약금 금액의 산정 근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청구의 약점입니다.
업무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청구하는 쪽(대행사)이 입증해야 할 몫입니다. 병원이 확인이나 승인을 한 적 없는 작업(예: 무단 게시된 홈페이지)까지 제작비 전액을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해지 후 다툼보다 훨씬 싸다

위약금 분쟁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미 절반쯤 결정됩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위약금 산정 기준이 아예 없는 계약서라면 사후에 감액을 다툴 여지는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 홈페이지 제작분과 운영형 서비스(체험단·키워드 관리 등)의 위약금을 나눠서 명시하도록 요구해두면, 애초에 다툴 지점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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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묶는 패키지 상품일수록 이 구분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해지 이후 분쟁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체크리스트로 마케팅 패키지 위약금 조항 점검하기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아래 체크리스트로 다시 짚어보세요.
홈페이지 제작과 광고대행·체험단 운영이 하나의 위약금율로 묶여 있지 않은가
위약금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 숫자·계산식으로 적혀 있는가
계약서가 개별 협의 없이 제시된 정형 약관인지 확인했는가
업체가 실제 진행한 업무와 발생 비용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구조인가
 
 
 

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로 묶인 마케팅 계약, 위약금도 하나의 비율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홈페이지 제작처럼 결과물을 완성하는 업무는 도급(민법 제673조)으로, 체험단 운영·키워드 관리처럼 계속 수행하는 업무는 위임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도급은 도급인이 해제해도 수급인의 기존 작업분과 상실 이익만 배상하면 되고, 위임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가 아니라면 배상 의무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패키지 전체를 하나의 위약금율로 계산했다면 이 구분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금액이나 산정 기준이 안 적혀 있어도 업체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개별 협의 없이 업체가 미리 만들어 제시한 정형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216만 원 계약에 산정 근거 없는 126만 5천 원 위약금이 청구된 적이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 병원이 뭘 확인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실제 비용이 얼마 발생했는지를 업체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광고 노출 비용이 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진행 단계별 산출물과 비용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진행된 작업은 그 비용 전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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