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시술가격을 노출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료광고심의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CPA(바비톡, 강남언니, 여신티켓, 굿닥 등)에는 가격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불법인가요?"
강남언니 이벤트 페이지를 열어보면 시술가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옆에는 전후사진까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광고 심의 규정을 찾아보면 "비급여 진료비용 적시 및 할인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남언니의 가격 표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까지 안전하고 어디부터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심의 규정'을 잘못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담당자들이 인용하는 조항은 대개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중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광고"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 조항은 시·수술의 적정 가격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광고하면 타 병원과의 비교,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할인·면제를 앞세운 가격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가격을 표시하면 무조건 위반"이라는 식으로 퍼져서 읽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규정 자체가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 매체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규제하는 대상도 가격 표시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을 앞세운 할인·비교·유인 방식입니다. 이 두 층위를 구분하지 못하면 강남언니의 가격 표시가 규정 위반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강남언니에서 가격이 버젓이 보이는 이유
같은 가격 표시인데 강남언니에서는 문제없이 노출되는 데는 세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닙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신문·잡지·옥외광고물·방송 같은 특정 매체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강남언니 같은 앱·플랫폼은 이 사전심의 대상 매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애초에 심의위원회의 사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플랫폼 자체가 만든 자율심의 기준으로 이벤트를 걸러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제도는 오히려 공개를 요구합니다
의료법상 병원은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원내와 홈페이지에 고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비급여 가격은 숨겨야 할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강남언니의 가격 표시는 이 고시 제도의 취지와 오히려 맞닿아 있습니다.
🔹 규제 대상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유인성 표현'입니다
심의 규정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은 "최저가", "반값", "지금 아니면 마감" 같은 표현입니다. 가격이 적혀 있다는 사실보다, 그 가격을 근거 없이 비교·과장해서 환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강남언니 이벤트 페이지의 가격 표시 자체는 이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
같은 '가격 표시'라도 어느 매체인지, 어떤 표현과 함께 쓰였는지에 따라 규제 층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체 구분 없이 조항 하나만 떼어 읽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하나
가격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벤트 페이지를 쓰는 방식에 따라 여전히 걸릴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할인율을 원가 대비 과장해서 표시하는 경우
"타 병원 대비 저렴", "최저가 보장"처럼 비교·단정 표현을 쓰는 경우
부작용·회복 기간을 생략하고 결과만 강조하는 전후사진 구성
기간이나 인원을 허위로 한정해 조급함을 유도하는 문구
⚠️
강남언니 자체 검수를 통과했다고 해서 의료법 전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자율심의와 의료법상 환자 유인·비방 금지 조항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가격보다 표현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강남언니의 가격 표시가 합법인 이유를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럼 얼마나 낮게 보여줘야 하나"가 아니라 "이 가격을 어떤 맥락으로 보여줘야 하나"로 옮겨갑니다. 가격 하나만 크게 띄우는 이벤트 페이지보다, 시술 컨셉과 후기가 함께 뒷받침된 이벤트가 심의 리스크도 낮고 전환도 안정적입니다. 강남언니 마케팅에서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선택받는 이벤트 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언니에 가격을 표시하면 사전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강남언니 같은 플랫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사전심의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플랫폼 자체 자율심의 기준으로 이벤트 등록 전에 검수를 거칩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그대로 올려도 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상 고시 의무가 있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최저가", "반값" 같은 비교·유인성 표현과 함께 쓰면 매체와 무관하게 위험합니다.
강남언니 자율심의를 통과하면 안전한 건가요?
자율심의는 플랫폼이 자체 기준으로 걸러내는 1차 검수입니다. 통과했다고 해서 의료법상 환자 유인·비방 금지 조항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 수위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